회원가입안내
가입 절차
-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협회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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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 서류 작성후 협회 이메일(kcaca3977@naver.com)로 송부
회원 권리(협회 정관 제6조)
-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회원 의무(협회 정관 제7조)
- 정관, 제규약,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는 의무
-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 의무
- 손해사정회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
- 협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
- 휴·폐업 및 주소 이전, 연락처 변경 등의 통보의무
협회비 책정기준(협회 사무국으로 문의)